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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8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D실장이다.

민노총은 ①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전(全)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전(全) 차로 및 새문안로 왕복 8차로 중 6개 차로를 점거하여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정보상황 보고

1. 해산명령 녹취록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1. 집회흐름 사진

1. 2015. 9. 23. 집회흐름사진

1. 통신자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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