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들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였고, 같은 날 16:24경 집회참가자 약 4,700명은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새문안로 8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로타리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그 후 집회참가자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흥국생명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히자 16:48경까지 새문안로 양방향 全차로를 점거하다가, 그 중 약 2,500명은 대한문 옆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40경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18:13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全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정동사거리 및 새문안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상황 요도
1. 옥외집회신고서
1. 2015. 9. 23.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상황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 분석 관련)
1. 피고인 채증자료, 피고인 복장 및 소지품
1. 내사보고(통신자료확인자료 회신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