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① 2015. 9. 18.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② 2015. 9. 21.경 서울 종로경찰서에 2015. 9. 23.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900명이 참가하는 ‘노사정 야합 규탄!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이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서울 중구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길 왕복 2차로 全차로 및 정동사거리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 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전체 상황요도
1. 피의자 집회 참가 채증사진, 2015. 9. 23. 집회 흐름사진
1. 현장약도
1.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해산명령 녹취록
1. 수사보고(집회참가자들의 해산명령불응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