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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256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험사기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도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과 의사도 그 책임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및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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