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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28 2017고단18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하청면에 있는 하청 농협 칠 전지 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이 그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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