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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나3383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초사실’, 제2의 가항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백화점 등에 여러 의류매장을 개설하면서 원고에게 의류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왔는데, 공사비용은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내역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내역서를 검토한 후 원고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2014. 11. 18. 취임, 2017. 7. 3. 사임)는 제1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급적 증언 내용 그대로 기재한다). 처음에 ‘(이 사건 공사에) 8,000만 원, 9,000만 원 이 정도 들었다’고 A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현재 회사에 돈이 2,000만 원 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줘야 되는 부분은 아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형편이 어려우니 나중에 계속 인테리어 공사를 A에 맡겨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A에서도 ‘그러면 공사금액은 나중에 하게 되면 그때 네고 같은 것을 얘기하자’라고 하였다.

5,9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5,900에 대해서 2,000만 원만 주고 3,000얼마를 나중에 주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데 A 측에서는 5000얼마를 이야기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 부분까지는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저희가 추후에도 매장 오픈을 할거니까 그 부분에서 네고 할 때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다.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2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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