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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0 2017가단935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57,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 22. 부천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D’을 건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17. 1. 23. 5,000만 원, 2017. 3. 7. 220만 원, 같은 달 21. 4,78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2017. 4. 3. 1,400만 원, 같은 달

4. 400만 원, 같은 달

6. 1,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하여 총 합계 1억 3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투자금을 2017. 9. 30.까지 반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5. 2,500만 원, 2017. 11. 25.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계약은 2017. 9. 7. 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투자금 반환의무와 원고가 가져간 피고 소유의 E 주식회사가 제작한 F 피칭머신의 장비제어기(콘트롤러 3대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함에 있어서는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장비제어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반환의무와 피고의 인도의무는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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