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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그것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높았던 데다가 신호 대기 중 도로 1차로에서 잠들어 적발당하였다.

이러한 정상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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