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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2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약정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2015. 12. 12.인데, 원고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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