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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7 2019가단27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변제기가 대여일(계좌이체일)인 2009. 1. 28.로부터 2개월 후인 2009. 3. 28.임을 전제로 2009. 3. 29.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변제기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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