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55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09,74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26.부터 2009. 9.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09,74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26.부터 2009. 9.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