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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555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109,74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07. 11. 26.부터 2009. 9.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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