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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가단2075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480,821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2020. 5. 2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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