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7 2015가단103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0.부터 나머지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