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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106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9,863,133원 및 그 중 49,676,897원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B'는 '피고'로 고친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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