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8 2016고합201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4. 2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린 다음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아이폰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및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