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카페'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툰 후 F SM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E의 무릎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려던 중,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2세)가 위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 등을 붙잡고 항의를 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년들아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 등을 붙잡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약 20m 진행시켜 끌려가던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끌려가던 피해자 E와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치료일수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