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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4 2014고단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1: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카페' 앞에서 피해자 E(여, 23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다툰 후 F SM3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E의 무릎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려던 중,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22세), 피해자 H(여, 23세), 피해자 I(여, 23세), 피해자 J(여, 22세)가 위 승용차의 열린 조수석 창문 등을 붙잡고 항의를 하며 하차를 요구하자, “씨발년들아 길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이 위 승용차의 창문 등을 붙잡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빠른 속도로 약 20m 진행시켜 끌려가던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에 부딪히게 하고, 끌려가던 피해자 E와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I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I과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치료일수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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