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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류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네준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다액의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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