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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1 2019나4496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3,500만 원, 위자료 1,500만 원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미납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을 공제한 36,743,320원을 인용하고(피고는 원상회복 및 보수비용 25,435,000원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월차임으로 공제된 11,880,000원 및 위자료 7,376,680원 합계 19,256,680원 부분만을 항소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 및 보수비용 12,935,000원, 당심에서 추가로 G로부터 양수받은 위자료 3,000만 원 역시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2행 “11,806,666원”을 “11,88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제19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상회복 및 보수비용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후 3층 화장실의 1층으로의 이전공사, 이 사건 건물 내 커피숍 내부시설에 대한 철거공사, 파열된 배관 교체 및 배관 보강공사를 하여 총 12,935,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4호증의 1은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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