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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42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액 중 상당액을 갚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행의 ‘500만’을 ‘500만 원’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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