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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55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은 2012. 2. 21. 원고와 사이에 ‘보증번호 D’,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3. 2. 20.’(그 후 ‘2014. 2. 20.’으로 변경됨)으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 당시 A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개명 전 이름: G, 이하 ‘C’), 주식회사 E(이하 ‘E’), F(E의 대표이사)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나.

피고는 2013. 2. 28. A의 단독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3. 9. 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따라 2013. 9. 12. 대표이사 사임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이 다가오자 원고는 2014. 1. 21. A에게 ‘보증기한 도래 안내서’를 보냈다.

이에 A은 2014. 2. 18. 원고에게 ‘피고, F, E 3인은 본사 경영과 무관하므로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를 요청한다’는 문건을 보냈다. 라.

원고와의 협의 끝에 A은 2014. 2. 19. 원고에게 ‘보증기한을 2015. 2. 17.까지로 변경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및 C만 남겨놓고 E, F은 제외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와 C은 같은 날(2014. 2. 19.) ‘본인은 A의 실제경영자임을 확인하며 실제경영자로서 보증 해지시까지 원고가 정한 입보 자격요건을 유지할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실제경영자 확인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함께 보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2014. 2. 19.) A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이 2015. 2. 17.까지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신용보증 조건변경통지서'를 보냈다.

마.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었는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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