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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53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2. 14.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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