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23:30경 인천 부평구 D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열쇠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잠깐만 와 봐라. 잠깐만.”이라고 말하며 걸어서 약 1~2분 거리에 있는 빌라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16. 23: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건물 뒤편에서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3회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부 5시 방향 처녀막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단서
1.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범행장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