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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27 2011나74767
설계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설계비 부분과 연체이자 2차분 중 감우회 정산액과의 차액부분(1,133,001,337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청구 부분만이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시개발공사’라 한다)는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의 인천대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고, 송도 신캠퍼스를 신축하는 등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이 사건 PF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나. 이 사건 PF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원고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주식회사, 경화건설 주식회사, 풍창건설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원건설(주식회사 대광건설에서 2011. 2. 28.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 1 내지 8 원고를 ‘원고 8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효명건설(효명건설은 2007. 11.경 이 사건 PF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은 2006. 6. 16. 주식회사 정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이하 ‘정림건축사무소’라 한다)와 사이에, 위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기본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4,565,0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 이하 '1차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 8인은 정림건축사무소에 기본설계비 4,5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8인은 건설투자자(CI)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0개의 금융기관은 재무적 투자자(FI 로서,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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