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의 인천대학교를 송도로 이전하고, 송도 신캠퍼스를 신축하는 등 도화구역 도시개발 사업지구 복합단지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이 사건 PF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나. 이 사건 PF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고 및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경화건설 주식회사, 풍창건설 주식회사, 대원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피고 등 8인’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효명건설(효명건설은 2007. 11.경 이 사건 PF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효명건설은 생략한다)은 2006. 6. 16. 주식회사 정림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이하 ‘정림건축사무소’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인천대학교 송도신캠퍼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기본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시 4,565,000,000원)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등 8인은 정림건축사무소에 위 기본설계비 4,5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등 8인은 건설투자자(CI)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10개의 금융기관은 재무적 투자자(FI)로서,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은 전략적 투자자(SI)로서 2006. 9.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협약(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에스케이건설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다.
이 사건 기본협약에서 피고 등 8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