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정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02:3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2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위 주점 카운터 선반에 위 F의 머리를 2회 부딪치게 하고, 왼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위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