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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1 2016고단9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3:40 경 부산 해운대구 AO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AP가 관리하는 'AQ'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씹할, 여기가 내건데 왜 여기 와서 있냐.

미친년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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