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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3626
장물취득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 AP, AQ, EK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P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AQ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EK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 하여 같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제 1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P, AQ, EK에 대한 제 2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AP, AQ, EK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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