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8:0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동해고속도로 상행선 29.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행위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