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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20. 선고 2007노4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윤대진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 변호사 이충상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인바,

2005. 12.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해 11. 2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1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내 부지 285평을 대금 66억 2천만 원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줌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재동 사옥 증축 시 건축 면적이 증가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인바,

2005. 12.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해 11. 2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0-1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내 부지 285평을 대금 66억 2천만 원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줌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재동 사옥 증축 시 건축 면적이 증가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1) ① 대법원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을 해석함에 있어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중요한 표지로 소유 개념과 더불어 기업의 공공성과 정부의 지배력을 요구하고 있었고(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도618 ), 법무부 및 검찰은 헌법재판소 93헌바50 사건 관계기관 의견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구성하는 정부의 지휘·감독의 내용으로 임·직원의 임면이나 경영에 대한 영향력 등을 들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대법원의 해석론과 법무부 및 검찰의 의견이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을 개정할 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가법 제4조 의 개정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되었던 수석전문위원의 위 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의하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 요소로 하여 정부관리기업체를 정의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기만 하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기업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 각종 금융관련회사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만들 위험이 있는 점, ④ 또한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국가 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임을 요구하는 같은 항 제1호 와 비교해 보아도 그 구체성이나 정부의 영향력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등을 통하여 또는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나아가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경우 그 기업체를 정부관리기업체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국가 등이 그 기업체의 중요사업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법령이 정한 국가 등의 그 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준법성을 넘어 경영판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988. 12. 31.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중앙회 임원의 임명에 대한 국가의 권한이 없어졌고 1999. 9. 7. 새로 제정된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고 한다)에는 종전에 있었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한 보고제도마저 폐지됨으로써 국가가 더 이상 중앙회의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농협법 제6장에서는 국가의 중앙회에 대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회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그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하게 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에 관한 것으로 준법성의 감독에 그칠 뿐 경영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국가가 중앙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농협법 제9조 제1항 에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회는 임원의 임명과 중요사업의 결정 등 그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가 법령에 의한 지도 감독에 의하여 농협 중앙회에 대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농협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의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조를 적용하여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중앙회가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검사의 항소 이유(법리오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 동 시행령 제2조 제48호 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시행령이 무효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4. 당심의 판단

(1) 특가법 및 동 시행령 관련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제1항 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2) 해석상 쟁점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 관하여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원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위 법조의 정부관리기업체는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등을 통하여 또는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를 뜻하는 것으로 국가 등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가 정부관리기업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준이 된다는 해석이고, 둘째는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병렬적으로 정부관리기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는 해석이다.

(3) 위 법조의 해석

(가) 특가법 제4조 가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은 국가경제상 정부관리기업체의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다.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ㆍ지배하거나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가 공공기관 못지않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관리기업체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그 경영을 담당하는 간부직원의 청렴성에 달려있다. 간부직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ㆍ요구ㆍ약속하는 행위는 설사 부정한 청탁이나 배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인 업무처리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그 결과 사업목적이 왜곡되고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가재정을 좀먹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특가법 제4조 의 입법 목적이 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공판기록 290면).

이에 따라 특가법 제4조 는 뇌물죄가 확대 적용될 정부관리기업체를 국가 등이 출자한 자본금이나 재정지원금의 규모가 기업체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와 정부관리기업체의 적격성에 관한 요건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경우( 같은 항 제2호 )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국가 등이 자본이나 기본재산의 구성상 명백한 법적 권한을 갖고서 해당 기업체를 관리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국가 등이 전자만큼의 명백한 법적 권한은 갖지 못하더라도 공익적 필요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정부관리기업체로 보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후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우선적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는 그 문면이 ‘①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②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③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④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라고 되어 있는바, 국민경제 및 산업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공공성이 현저하다는 ① 요건이 정부관리기업체의 전제 요건이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공공성 정도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② ③ ④의 요건은 이러한 기업의 영향력과 공공성을 건전하게 확보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국가 등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소유적 접근방법으로서 실질적 지배력의 확보만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상의 순수한 지도 및 감독기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정함이 타당하다. 다양한 기업과 단체 형태가 계속 나타나는 현대사회 속에서 기업이나 단체의 실질적 지배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적 필요에서 법령에 규정된 지도ㆍ감독 기능을 활용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다(이 사건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단체의 자율성이 요구됨으로써 국가 등의 직접적 지배력이 감소되는 동시에, 그 공익성으로 인하여 공적 지도ㆍ감독기능의 필요성은 계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가법 제4조 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는 기업체’와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가 병렬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특가법 제4조 의 문리적 해석에도 합치한다. 원심법원과 같이 위 위 ②와 ③이 함께 ④에 연결된다고 읽을 수 없으며, 오히려 ②와 ④가 동등하게 이 조항 끝의 ‘기업체’를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법적으로 옳다. 뿐만 아니라 단어의 통상적인 용법상, 기업의 ‘실질적 지배’라는 말은 주주권 등 소유개념에 근거한 것으로서 ‘지도ㆍ감독’ 등의 개념은 이것과 통하지 않으므로 개념상으로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

(라) 원심법원은 이렇게 해석할 경우 ① 법령에 의한 지도·감독의 범위와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은행 등 각종 금융관련회사나 민법상의 법인에 대하여도 국가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② 국가 등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재한 제1호 와 비교해 보아도 그 구체성이나 정부의 영향력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해석은 ‘국가 등의 지도ㆍ감독’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가법 규정의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같은 맥락에서 원심은 법령준수의무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국가가 기업체의 준법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체를 정부관리기업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준법성 지도ㆍ감독이 정부관리기업체를 정의하는 요건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업무의 공공성이 없거나 현저하지 않은 민법상 법인이나 금융관련회사와의 구별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② 정부의 영향력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가 반드시 동등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구체성 면에서 살펴보아도 ‘국가 등의 실질적 지배력’ 만을 요건으로 본다고 하여도 제1호 에 비하여 그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 등의 실질적 지배력’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특가법 개정 후 선고된 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33 판결 은 ‘정부가 소유ㆍ지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업체는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고 판시하여 국가 등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체인지의 여부보다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국가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체인지의 여부에 따라 정부관리기업체를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② 헌법재판소 2002. 11. 28. 2000헌바75 결정 은 원심 판시와 같이 정부의 지배력을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은 맞으나, 한편으로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특가법상의 정부관리기업체는 정부가 소유ㆍ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체이다’, ‘특가법상 정부관리기업체는 수익성을 추구하고 그 조직과 운영도 국가로부터 독립된 사기업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다. 그러나 특정한 공익상의 이유로 정부가 소유ㆍ지배하거나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본질상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라고 설시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필수적 요건은 ‘국가 등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여부’ 보다는 ‘정부의 소유ㆍ지배’ 혹은 ‘국가정책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함’을 대전제로 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는 기업체’와 ‘국가 등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가 해당되며,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형이 동등하게 정부관리기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정부관리기업체가 ‘국가 등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의 기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가 특가법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는 상태에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회에 관한 농협법의 각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의 검토

(가) 농업협동조합법의 목적에 관한 규정

농협법은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 규정은 농협 및 중앙회가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정부관리기업체 정의의 대전제인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농협법상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규정

1) 농협법은 ‘제6장 감독’에서 다양한 국가의 중앙회 등에 대한 감독조항을 두고 있는바, 그 주요 내용은 ① 농림부장관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를 감독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고( 제162조 제1항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ㆍ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 ③ 농림부장관은 중앙회의 총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고( 제163조 ), ④ 농림부장관은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회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164조 제1항 ),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건전성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각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165조 제1항 ), ⑥ 농림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8조 제2항 )는 것이다.

2) 그 이외에도 농협법은 ①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제11조 제5항 ), ② 중앙회의 정관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신용사업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며( 제117조 제2항 ), ③ 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제121조 제1항 ), ④ 중앙회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에 규정된 이외의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34조 제1항 제14호 ), ⑤ 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ㆍ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제153조 제6항 ), ⑥ 중앙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결산보고서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60조 제4항 ), ⑦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정으로 정하여야 하고( 제161조 , 제61조 제1항 ), ⑧ 중앙회의 회계등에 관한 재무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고 특정한 재무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1조 , 제63조 제4항 )고 규정하는 등 농림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3) 이러한 각종 농협법의 규정 중 일부는 구 농협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는 없던 새로운 지도ㆍ감독 조항으로서 신설된 것도 있는바, 앞에서 본 제162조 제4항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ㆍ명령, 제165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시정조치 등이 그러한 조항이며, 이러한 규정들의 신설은 국가의 중앙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강화로 이해할 수 있다.

(3) 소결론

이와 같은 농협법의 목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규정은 정부가 중앙회에 대하여 단체가 부담하는 일반적인 준법의무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넘어 중앙회의 공공적 기능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는 기업체’로서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2001. 10. 30. 선고 2000도733 판결 구 농협법 하에서의 농협은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근거가 되는 구 농협법의 각 규정은 대부분 앞에서 본 농협법의 규정들과 동일하고, 농협법은 제9조 에 중앙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기는 하였으나, 이 조항의 신설만으로 중앙회의 성격이 국가의 지도ㆍ감독을 벗어나는 조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당심의 결론

그렇다면 농협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는 기업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한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 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5.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현재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해 온 자인바,

2005. 12. 초순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해 11. 2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내 부지 285평을 대금 66억 2천만 원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매각하여 줌으로써 현대자동차그룹의 양재동 사옥 증축 시 건축 면적이 증가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당심 및 원심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제4,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의 진술서

1. 공소외 5 작성 비자금 지출노트 사본,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형법 제134조 (앞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았던 3억 원 중 공소외 3이 1,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가 이를 채워 넣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1300만 원과 원래의 돈 2억 8,700만 원을 합친 3억 원을 그대로 공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수뢰액 3억 원에서 위와 같이 원물로 반환된 2억 8,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0만 원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협중앙회의 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해 온 자로서 그 지위, 영향력 등에 비추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행위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정한 형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비록 수사개시 이후이기는 하나 수수한 돈을 공소외 1에게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마용주 안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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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2.5.선고 2006고합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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