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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0868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말경 부산 C 임야 35,73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중, 원고가 소유하는 지분 5,653㎡ 중 약 1,320㎡(4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4,000만 원에 매도 원고는 이 사건 소(조정신청)를 제기하면서 최초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19. 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명시적으로 변경하였다.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임야 매도와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임야는 함께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현재 D 임야 4,827㎡(이하 ‘분할 된 임야’라 한다

)에 이기 되어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3,3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700만 원(E군수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다)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3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않았다고 한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나머지 매매대금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분할 된 임야에 관한 등기부에는 피고가 원고의 지분 35733분의 4992 지분을 매매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분 이전등기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2009. 1. 9.자 매매계약서(2018. 5. 9.자 준비서면에 첨부)에는 매매대금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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