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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8.선고 2015도13785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D

4. E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BY ( 피고인 주식회사 A, B를 위하여 )

법무법인 H ( 담당변호사 BZ, I, BX, J, BW )

( 피고인 주식회사 D, E를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노5097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합의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합의의 경쟁제한성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 자기책임의 원칙, 영업양수 이후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_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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