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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6848
계약금반환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2. 7. 피고(J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와 사이에 여행지역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로 하고, 여행기간은 2017. 8. 19.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여행경비는 총 27,816,000원(= 3,477,000원 × 8명, 각 3,660,000원에서 183,000원 D/C), 계약금 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9. 선정자 C에게 K으로 위 계약 내용 외에 “◎ 계약 후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 점 알려드립니다. ◎관광 특별 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핸들링차지 5%가 발생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외 여행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보냈다.

다. 선정자 C은 2017. 2. 14. J여행사를 방문하여 제1계약서에서 “기타 특기사항”란에 “취소시(잔여기간 30일 이후일 경우) 항공데파짓, 핸들링차지의 계약금 30만 원은 환불 불가함(사전 할인 조건), 30일부터는 약관에 준함”(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27. 원고들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800만 원에서 1인당 3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6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선정자 C은 원고들의 대표로서 제2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피고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하고 미리 받은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서명하였으므로, 제2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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