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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103160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67,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풍영로169번길 46(장덕동) 소재 수완현진에버빌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2)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는 2009. 1. 14.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현진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년차, 2년차, 3년차를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년차, 10년차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이하 그 중 5년차, 10년차 부분을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라고 한다

).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1 0000204 450,571,547 2009.1.22.~2014.1.21. 사용검사권자(광산구청장), 입주자대표희의 구성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됨 2 0000205 450,571,547 2009.1.22.~2019.1.22.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1.경 사용검사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에 균열,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다. 2)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아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부분도장 기준)이 소요된다.

순번 사용검사후(원) 5년차 10년차 합계 1 52,742,541 39,639,405 감정인의 1차 감정보완결과에 따라 [공용1-1] 벽체/기둥 건식균열에 대한 10년차 하자보수비를 26,155,156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도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26,155,156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92,381,94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A의 감정결과(감정보완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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