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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30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와 의약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약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0.경부터 납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하여 ‘하나로 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다가, 20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일반구매론’으로 변경하였다.

다. ‘구매전용카드’ 결제방식은 구매기업이 거래은행에서 전용카드를 만들고, 구매기업과 납품업체간의 물품대금 결제과정에서 납품대금을 어음이 아닌 전용카드로 결제하면, 납품업체는 이 매출전표를 근거로 은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즉시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받는 방식이고, ‘일반구매론’ 결제방식은 전용카드에 기초하지 아니한 결제방식으로 그 결제구조는 구매전용카드 결제방식과 비슷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불공정한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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