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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포스코(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송재헌외 3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외 1인)

보조 참가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대환외 3인)

변론종결

2002. 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4. 1. 제선·제강업 및 압연재의 생산·판매업등을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의 일관제철회사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1999. 2.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냉연강판시장에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서게 되었는바, 그 완공을 전후하여 시험가동 또는 제품생산을 위하여 원고에게 1997. 8. 6., 1998. 6. 1., 1998. 10. 10., 2000. 12. 22., 2001. 2. 14. 등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를 전혀 공급하지 않았다.

*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냉연용 열연코일 공급요청내역

· 1997. 8. 6. : 1998년 5만t, 1999년 63만t, 2000년 82만t 공급요청

· 1998. 6. 1. : 1998. 7. 75t, 1998. 8. 160t, 1998. 9. 80t, 1998. 10. 2,350t, 1998. 12.

17,880t 등 20,545t 공급요청

· 1998. 10. 10. : 1998. 12. 1만t, 1999. 1. 5,500t 등 15,500t 공급요청

· 2000. 12. 22. : 총소요량의 일부라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

· 2001. 2. 14. : 냉연용의 신규배정이 곤란할 경우 우선적으로 강관용을 냉연용으로 전환하여 공급해 줄 것을 요청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열연코일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원료인 열연코일을 부당하게 공급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 제3호 ,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심사기준(2000. 9. 8. 피고의 고시 제2000-6호로 제정, 이하 ‘심사기준’이라고만 한다) Ⅳ. 3. 다. (1)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고, 2001. 4. 12. 원고에게 의결 제2001-068호로 법 제5조 , 제6조 를 적용하여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그 중 별지 제2.항 기재 공표명령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인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 의 취지에 따라 2002. 3. 21. 의결 제2002-065호로 그 내용을 직권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실질은 그 내용을 경정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하 경정된 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을54, 55,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이 공급요청한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은 ‘상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공정중의 물품’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은 존재할 수 없고, 설령 상품으로 보아 이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시장을 획정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의 시장은 일반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거래대상으로 하는 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장의 지역적 범위는 국내시장을 넘어 최소한 아시아시장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일반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 시장이나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 시장에서 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음은 물론 이들 두 시장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다.

(3)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중에는 계속 중인 거래의 중단만 포함될 뿐 이 건과 같은 거래개시의 거절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의 경우 원고는 이를 누구에게도 판매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서만 거래거절을 한 것은 아니므로 ‘특정성’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4) 또,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성’을 갖추어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건 거래거절은 자유경쟁의 원칙상 용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5) 또한, 시행령 제5조 제3항 그 제1호 , 제2호 에서 법 제3조의2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하나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의 일부를 규정하면서, 한편 제3호 에서는 그 이외의 유형과 기준은 피고의 고시에 의하도록 다시 백지위임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심사기준 Ⅳ. 3. 다. (1)이 그 유형과 기준의 하나로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는 등 새로운 규제를 창출하고 있으므로 위 심사기준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서 아무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6) 게다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공급할 냉연용 열연코일을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없는 등 이 건 거래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

(7) 한편, 피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인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 의 취지에 따라 별지 제2.항 기재 공표명령의 내용을 직권변경하였으나, 이는 위헌으로 된 법규정에 따라 또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취해진 것이므로 위헌이거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한다.

8.“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2조(정의) 제7호 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

2. 3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5조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제1호 제2호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심사기준

Ⅰ. 목 적

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Ⅳ.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영 제5조 제3항 )

다. 이외에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영 제5조 제3항 제3호 )

(1)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다.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

(1) 철강제품의 하나인 냉연강판의 제조공정은 일반적으로 용광로에서 철강석을 녹여 쇳물(용선)을 만드는 제선공정,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첨가물을 첨가하는 제강공정, 쇳물을 응고시켜 슬라브를 만드는 연주공정, 응고된 슬라브를 1,200~1,250℃ 의 고온에서 압연하여 두께 1,2~24㎜ 정도의 열연코일을 만드는 열간압연공정, 열연코일을 상온에서 압연하여 두께 0.17~3.2㎜ 정도의 냉연강판을 만드는 냉간압연공정 등으로 구성되는바, 냉연강판의 제조에는 반드시 열연코일이 필요하다.

(2) 냉연강판 제조공정인 제선, 제강, 연주, 열간압연, 냉간압연 등 모든 공정의 설비를 갖춘 업체를 일관제철업체라고 하고, 냉간압연설비 등 압연설비만 갖춘 업체를 단압(단순압연)업체라고 하는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관제철업체로는 원고가 유일하고, 단압업체로는 피고보조참가인, 동부제강 주식회사(이하 ‘동부제강’이라고만 한다), 연합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연합철강’이라고만 한다) 등이 있다.

(3) 1968년에 설립된 원고는 1973년 열연코일의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열연코일을 생산하고 있다.

(4) 연합철강은 원고가 열연코일을 생산하기 이전인 1968년에 이미 외국에서 열연코일을 수입하여 이를 원자재로 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에는 동부제강이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열연코일을 생산한 1973년 이후에는 이들 회사들은 수입과 병행하여 원고로부터 열연코일을 공급받아 냉연강판을 생산하여 왔고, 그 후 1977년에는 원고 자신도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 이르러서는 피고보조참가인도 냉연강판공장을 완공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5) 그리하여, 국내 냉연강판시장은 4사 경쟁체제가 유지되었는바, 피고보조참가인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한 무렵인 2000년을 기준으로 4사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원고 58.4%, 동부제강 13.7%, 피고보조참가인 11.1%, 연합철강 7.9%가 되어 원고는 국내 냉연강판시장에서도 제1위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6) 그런데, 원고는 원고보다 먼저 냉연강판을 생산해온 연합철강, 동부제강에는 자연스럽게 냉연강판의 원자재인 열연코일을 공급하여왔음에도 원고가 냉연강판을 생산한 이후에 냉연강판시장에 진입하게된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은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증거 : 갑1-2, 2, 11, 원고 산하 광양제철소에 대한 검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대상으로 한 시장의 획정 가능성

(가) 공정중의 물품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원고는 냉연용 열연코일을 생산한 다음 이를 원자재로 하여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일반용 냉연강판(편의상 원고가 칭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였다)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냉연강판의 원자재인 열연코일 자체에 관하여도 그중 일반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은 상품으로서 이를 동부제강, 연합철강에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고, 더욱이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과 화학적 성분이 유사한 열연코일인 POSHRD3 역시 상품으로서 이를 동부제강, 연합철강에 판매하고 있으므로(갑9-2, 을1-1,2, 54), 원고가 생산하고 있는 냉연용 열연코일 중 유독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에 대하여서만 이를 거래대상이 아닌 공정중에 있는 물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은 상품으로 완성되기 이전의 공정중의 물품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도 시장의 획정 가능성

1) 거래대상인 상품별 시장획정은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수요대체성, 공급대체성,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열연코일의 기능 및 효용의 측면에서 볼 때, 열연코일은 제품성분이나 특성(강도, 가공성 등)에 따라 등급화 또는 규격화되는 제품으로서 그 품질에 다소 차이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의 ‘가격-품질의 연속선’ 상에서 나타나는 차이일 뿐으로 그 기능이나 효용이 운수장비, 가전제품, 건자재 등의 제조에 필요한 강판의 원자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같은 등급의 냉연용 열연코일의 경우 자동차용, 가전용,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동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차체의 부위나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무수히 많은 제품으로 세분될 수 있으므로(을1-1,2, 7, 8, 9-1~5, 12, 13, 19-1,2,3, 20-1,2,3, 54, 증인 이동길, 피고보조참가인의 냉연공장에 대한 검증), 열연코일 중에서 유독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만을 별도의 상품으로 구분해 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다음으로, 수요대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본 열연코일의 기능이나 효용이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같은 등급의 냉연용 열연코일의 경우 자동차용, 가전용,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수요처가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므로(을9-1~5, 29, 30, 54), 수요대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공급대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열연코일은 동일한 설비와 유사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제조공정상 수요자의 요구나 생산자의 의사에 따라 용이하게 제품규격 등을 전환하여 생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갑13, 을7, 16, 17, 18-1,2, 22, 23, 증인 이동길, 피고보조참가인의 냉연공장에 대한 검증) 공급대체가 용이하며, 나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을 하나의 동일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갑10, 을54).

4) 위에서 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열연코일 전체를 거래대상으로 삼는 시장 이외에 이를 세분하여 그 중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만을 거래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시장을 획정해 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 시장이 일반용 냉연강판용 열연코일 시장과는 별도의 시장을 형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장의 지역적 범위

1) 시장의 지역적 범위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지역에서만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가격인하)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획정기준은 구매(판매)지역의 전환가능성이다.

2) 그런데, 원고는 1998. 3/4분기 이후부터 국내 열연코일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열연코일을 수출하기 시작하여 그 가격 차이가 1998. 4/4분기에는 t당 13달러, 1999. 1/4분기에는 t당 22달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동남아나 일본으로의 수출가격은 수출평균가격보다 훨씬 낮아서 2000. 4/4분기 국내가격과의 차이는 일본의 경우 t당 25달러, 동남아의 경우 t당 43달러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국내가격을 오히려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하여왔다(을45, 50-1).

3) 이는 이들 아시아 지역에서 열연코일의 가격이 인하되더라도 국내 구매자가 동남아나 일본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없었던 사정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이 없는 아시아시장을 국내시장과 동일한 열연코일 시장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열연코일 시장의 지역적 범위에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최소한 아시아시장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원고는 2000년 기준 국내 열연코일시장 점유율(자가소비분 포함)이 79.8%인 국내 유일의 일관제철소이자 조강생산량 기준 세계 제1위의 사업자로서 국내외 철강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200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약 11조 6,920억 원이 되는 대규모 사업자로서 국내 유일의 열연코일 생산자이고 그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으며(갑1-2, 을54),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수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현실에 있어서, 원고는 국내 열연코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행위 해당여부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는 계속 중인 거래의 중단 만이 아니라 이 건과 같은 거래개시의 거절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동안 동부제강, 연합철강에게는 자연스럽게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하여왔음에도 유독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그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행위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인지 여부

1) ‘부당성’ 판단의 요소가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성은 반드시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후방이나 전방 등 다른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그동안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1998. 12. 21. 개최된 원고의 제24회 경영위원회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회장은 ‘냉연강판시장에서의 구조조정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의무가 없는 열연코일은 공급하지 않아야 하며, 현대강관(현재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같다)에 강관용은 공급하되 냉연용은 안 되며 동부제강도 서울공장 외에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원고의 2001. 1. 18.자 보도자료 및 2001. 1. 16.자 포스코 신문, 2001. 1. 19.자 사내게시자료에는 ‘강관용 열연코일을 자동차용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현대하이스코에게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하는 것은 포스코가 고부가가치 최종제품인 자동차용 냉연강판 판매는 포기하고 경쟁자인 현대강관의 자동차 강판 제조용 원료 공급업체로 전락하라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방하여 왔다(갑1-2, 을2-1,2, 54).

3) 이러한 점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는 열연코일 시장에서의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방시장인 냉연강판 시장에 새로 진입한 경쟁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에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거절함으로써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냉연강판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자신의 시장지배적 지위(2000년 기준 시장점유율 58.4%)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 하에 행한 행위로서,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열연코일의 구입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열연코일 수입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운임, 관세, 하역비 등), 거래의 불안정성(물량의 안정적 확보 곤란, 원료 혼용에 따른 생산성 저하, 과다한 운송기간에 따른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 곤란, 환 리스크 등) 등으로 인하여 사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동 제품의 국내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동 제품 수입시 구매력(buying power)이 약해지고 거래조건협상이 불리해지는 여건에 처해 있는바(을4-1,2,3, 5-1~4, 6-1,2, 14-1,2, 39, 41, 54), 이는 단순한 불편이나 경제적 손실의 정도를 넘어 경쟁자로서 충분하게 기능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여 경쟁저해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거래거절행위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건 거래거절은 자유경쟁의 원칙상 용인되어야 할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근거규정인 심사기준이 무효인지 여부

1) 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 위임하고 있는 것은 제1항 각 호 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다. 즉 제1항 각 호 의 행위가 불명확한 개념이거나 개념상 공백이 있어서 그 확정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유형과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이 구체적인 유형 중 전형적인 것을 특정하여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포괄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를 다시 피고의 고시에 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백지 재위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또, 피고의 고시인 심사기준 Ⅳ. 3. 다. (1)의 규정내용을 살펴 볼 때, 법 및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여 규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산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헌법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심사기준 Ⅳ. 3. 다. (1)은 무효의 규정으로서 아무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정당한 경영상 이유의 유무

1)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용 냉연강판에 대한 일관생산 및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만 그에 대한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가능하여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게 되고 안전한 냉연강판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 부당한 지원행위금지 등 공정거래의 원칙 내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생산능력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냉연용 열연코일을 공급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그와 수직적 계열관계에 있고 국내 자동차용 냉연강판 수요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의 냉연강판 수요의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그리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냉연용 열연코일의 공급을 요청한 1998~1999년 원고의 열연코일 생산설비 가동률은 각각 92%, 95%로서(갑1-2, 을51, 54) 원고가 공급의사만 있었다면 다소 추가공급이 가능하였고, 특히 1998년은 IMF사태로 인해 국내 열연코일 수요가 급감하고 원고의 열연코일 생산량과 국내 판매량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던 시기로서 열연코일 공급여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국내수요감소가 수출로 전환되어 1998년의 경우 원고의 수출물량은 263만t으로서 1997년의 239만t, 1999년의 220만t, 2000년의 198만t에 비해 20~60만t 정도 많았으나 수출물량 중 계약 등에 의해 장기공급의무가 있는 물량은 7~80만t 정도(미국 UPI사에 대한 공급물량)에 불과하여 1998년 3/4분기 이후 수출가격은 오히려 국내판매가격에 비해 낮았던 상황이었으므로(갑1-2, 11, 을54) 적어도 1998년 3/4분기 이후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냉연용 열연코일 공급요청에 대해 수출물량의 일부나마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의 공급요청물량은 공장완공과 관련한 설비시험가동 등을 위한 월 75t 내지 17,880t의 소량으로서 원고의 입장에서 공급이 불가능했던 물량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 원고는 2001. 2.경에는 원고의 열연코일 공급능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의 강관용으로 공급하던 열연코일 물량(연간 약 50만t)을 냉연용으로 전환하여(이미 본 바와 같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공급해 달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마저 거절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현 시설여건으로는 열연코일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냉연용 열연코일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경영상 이유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7) 직권변경된 공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

직권변경된 공표명령은, 사업자단체의 금지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하나인 공표명령의 근거로 되는 법 제27조 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 31.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됨으로써, 그 취지에 의하여 법 제5조 에 근거를 둔 이 사건 원래의 공표명령에 대하여도 위헌여부의 논의가 생기게 되자, 피고가 이 사건 행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의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근거를 두고 적법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발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공표명령을 직권변경한 것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1. 원고는 열연코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냉연강판시장에서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냉연강판 생산의 필수적인 열연코일의 공급을 부당하게 거절함으로써 그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을 2개 중앙일간지(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글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인 2002. 1. 31.자 2001헌바43 결정 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2002. 3. 21. 의결 제2002-065호로 직권변경한 내용임. 변경전 : .......함으로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

3.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과징금액 : 1,640,2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판사 이창구(재판장) 김정학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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