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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98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C에 부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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