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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6.28. 선고 2019고단52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9고단520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주(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1. 18: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56 은행나무 사거리에서 B 개인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그 대금 3,000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당시 주거지 인근에서 지갑을 소지하지 않은 것을 미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서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어 택시기사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은행계좌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로 지구대로 운전하여 가버렸고, 지구대 담당경찰관도 처음에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말하였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서 그 은행계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해 버렸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임승차의 고의로 택시에 승차하지 않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의 발생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근거리 이동을 위해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목적지에서 비로소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계좌이체 등을 방법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후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는 바람에 부득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던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택시 탑승 당시부터 무임승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이 판결 취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최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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