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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22:25 경 B 건물 106동 202호에서 처 C 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웃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가정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 에이 씨 발, 나가라 고 그냥 가라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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