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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노3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선고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위 2 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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