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9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98,74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