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25. 16:00경 여주시 연양리에 있는 은모래유원지 공중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추송서(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 촬영한 사진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 실형 전과가 5회 이상 있고 2011. 2.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 1회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