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산업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09. 12. 16.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위 업체 소속 근로자 5명, 주보험 가입금액 1억 7,500만 원, 계약기간 10년으로 정하여 무배당 직장인 기업보장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직원 E은 2012. 1. 30.경 슈트용 판재를 용접하기 위한 가접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판재에 깔려 척수 손상, 요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에 E은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4가단22793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12. 28. “원고가 E에게 2015. 12. 30.까지 7,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1. 1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8. E에게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D에게 E이 입사한 2012. 1. 11.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F, G를 E, H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D은 2012. 1. 21.경 원고의 사업장에 찾아왔다가 외부에 있던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고, 또한 업무미숙으로 여자 근로자인 F을 남자인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