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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5 2014가단30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산업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와 2004.경부터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09. 12. 16.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는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5명, 주보험 가입금액 1억 7,500만 원, 계약기간 10년으로 하여 무배당직장인기업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의 직원 E은 2012. 1. 30.경 슈트용 판재를 용접하기 위한 가접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판재에 깔려 척수 손상, 요추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E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E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2793호로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28. 원고가 E에게 7,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1. 19.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8. E에게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E이 입사한 2012. 1. 11.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F, G를 E, H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D은 2012. 1. 21.경 원고의 사업장에 찾아왔다가 외부에 있던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고, 또한 업무미숙으로 여자 근로자(F)를 남자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본다며 피보험자 변경절차를 지연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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