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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3가합556358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1. 9.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갑 제1호증). 보험종목: 무배당베스트교통상해(탑승형) 증권번호: B 보험기간: 1998. 1. 9.부터 2018. 1. 8.까지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C 주보험 및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주보험: 2천만 원 휴일재해보장특약: 1천만 원 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1억 원 재해입원특약: 1천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은 원고의 어머니로서 D생이다

(갑 제2호증). 나.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보통보험약관 및 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이하 ‘교통재해특약’이라 한다)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 무배당 베스트교통상해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등(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踪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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