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4 2019가단614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8가소471호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8가소471호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