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7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239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2392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