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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누722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6면 7~8행 “(을 제1호증의 1)”을 “(을 제1호증의 2)”로 고친다.

6면 18행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매입ㆍ매출을 모두 세금계산서의 수취ㆍ발급 없이 무자료로 거래를 할뿐만 아니라 차명계좌까지 이용하여 금전의 출납까지 은폐하면서 과세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원고가 강조하는 사정, 즉 현찰거래가 아닌 계좌이체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점, 통상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 조사시 금융거래조회는 가족들 전체에 대한 계좌까지 조회하는 점, 이 사건 처분도 배우자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파악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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