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06 2011가합59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2, 갑 제15호증 내지 제21호증의 2,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1994.경 협회중개시장(현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다.

(2) 피고 G은 2001. 4. 27.부터 피고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다가 2001. 9. 6.부터는 I를 피고 F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2002. 3. 중순경까지 피고 F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피고 F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 F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2. 3.경 현재 원고 A은 현대증권 계좌에 122,000주, 원고 B은 현대증권 계좌에 71,079주, 원고 C은 대우증권 계좌에 70,395주, 원고 D는 한화증권 계좌에 18,000주, 원고 E는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2,000주 원고 E는 이 외에도 2002. 3. 7. 동부증권 계좌에 41,362주,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16,000주, 대신증권 계좌에 3,685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E의 모친인 J 명의로 동양증권 계좌에 11,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 3. 31. 동부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합계 57,362주를 J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대체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E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손해배상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2,000주에 한정되므로, 이하에서는 위 2,000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살핀다.

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 G은 피고 F의 자금 횡령, 주식의 시세조종, 주식 소유상황 및 변동상황 미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