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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나2665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3. 19:20경 및 같은 달 25. 0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지하에 설치된 기관실 내에 들어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사용되는 공용온수로 샤워를 한 바 있다.

나. 위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 등 10명(이하 ’이 사건 고소인들‘이라 한다)은 2017. 9. 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형제47883호로 ‘원고가 출입금지구역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 온수를 이용하여 개인의 빨래와 샤워 등을 목적으로 무단출입하였으며, 입주민의 재산인 온수 등을 절도함으로써 입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다.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는 2017. 11. 14.경 ‘원고가 위 기관실 세면장에서 목욕을 하여 결과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당한 공용온수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사정들(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평소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제지 없이 위 기관실에 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온수를 사용한 위 기관실 세면장은 아파트 공동규약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평소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동행 없이 누구나 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절도죄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고소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7가단26116호 손해배상사건에서 ’이 사건 고소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이 사건 고소인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5. 1.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하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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