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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8.18 2015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경 논산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철원화장장 사업 진행비 및 그 지역 유지 접대비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원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화장장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았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통장입금내역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금원교부 근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서 첨부)와 각 이에 첨부한 각 서류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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